[주식용어] 전자증권제도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는 제도.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