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의사표시2

2022. 1. 1. 15:09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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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부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연결됩니다.

민법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법이라 오히려 헤깔리는 부분이 많아요.

용어도 어렵고 ㅜㅜ 단어의 뜻만 알아도 반은 해결될 것 같네요.

[ 의사표시 ]

 

2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5.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 표시상의 착오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 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27. 사자에 있어서는 효과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지만,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직접 효과의사를 결정한다.

28.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의사의 부도 달(오도 달) 문제로 처리된다.

29.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중요 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 · 객관적 표준에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30.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와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1.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2.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나 연대보증을 단순 보증으로 안 경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3.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4.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7.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8. 주채무자 乙의 사기 강박에 의해 보증인 丙이 채권자 甲과 보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9.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도달 주의를 취하고 있다.

40. 발신주의는 표의자의 이익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 주의이다.

4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는 발신 주의에 의하고 있다.

42. 우편물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사는 채권 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4. 의사표시가 사고로 인하여 불착 연락된 경우 그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가 부담한다.

45.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6.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 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자

사자란 본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표시행위에 협력하는 자이다.

본인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하여 본인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과 구별된다.

 

표의자

자기 의사를 표명 한자를 말합니다(의사 표시자)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 수신 주의 ·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표백 주의(表白主義) ·발신주의(發信主義) ·도달주의 ·요지 주의(了知主義) 등의

입법례가 있는데, 한국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조 1항)고

규정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격지자

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의사표시를 즉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대화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격지자는 공간적 거리를 표준으로 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적 거리를 표준으로 하여 하는 말이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 : 의사소통 시간이 필요한 경우이다. Ex) 우편소통, 전화소통은 격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1차 - 2. 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의사표시 1 (tistory.com)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의사표시1

오늘 공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중 민법 및 민사 특별법에 관한 내용 중 의사표시에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이 많이 어려운 이유는 실 생활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리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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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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