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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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존치구역이 뭔가요?
행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이나 재정비가 보류된 지역 서대문구 시세 조회를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바로 '재개발 존치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과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구영을 정하게 되는데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된 곳은 재개발 진행이 가능하고 그와 반대되는 곳을 존치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존치구역을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는 도심 지역에 대해서 낙후된 구역에 대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광역 규모로 사업을 계획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의 주도..
2023.05.04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물권의변동1
[물권의 변동 1] 1.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변동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내용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한 것처럼 취급하여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3.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4.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만 채택하고 있고, 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5. 성립요건 주의(형식주의)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고, 대항요건..
2022.01.24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물권법 일반
휴... 우선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필수과목인 민법 파트는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 특별법 4파트를 나눠 공부하게 되는데 그중¼인 민법총칙이 끝났습니다.(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번 읽어보고 필사하는 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읽었다는데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머리에 정리가 될리 만무하지만 우선 1 회독을 목표로!! 물권법. 시작합니다. [물권법 일반] 1. 상린관계규정과 유치권 규정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3.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지 않는다. 4.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제185..
2022.01.12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민법총칙 부분을 정리하면서 조건과 기한의 중요한 부분인 기한이익에 관한 보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패권자를 위하여 준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
2022.01.08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조건과 기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민법총칙의 마무리 단계인 조건과 기한입니다. 여태 읽어 내려간 내용 중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암기에 중점을 두기보단 가볍게 1회 훑어본다는 마음이 있기에 쉬워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하던지 머리가 지끈거리던게 쉬어가는 느낌이라 이후 진행에 부담이 없어지네요. [조건과 기한] 1.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 APT를 주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고, '네가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다. 2.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3.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4.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
2022.01.07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1. 당연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이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무효란 무효를 재한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5.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6.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