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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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물권법 일반
휴... 우선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필수과목인 민법 파트는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 특별법 4파트를 나눠 공부하게 되는데 그중¼인 민법총칙이 끝났습니다.(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번 읽어보고 필사하는 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읽었다는데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머리에 정리가 될리 만무하지만 우선 1 회독을 목표로!! 물권법. 시작합니다. [물권법 일반] 1. 상린관계규정과 유치권 규정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3.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지 않는다. 4.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제185..
2022.01.12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민법총칙 부분을 정리하면서 조건과 기한의 중요한 부분인 기한이익에 관한 보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패권자를 위하여 준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
2022.01.08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조건과 기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민법총칙의 마무리 단계인 조건과 기한입니다. 여태 읽어 내려간 내용 중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암기에 중점을 두기보단 가볍게 1회 훑어본다는 마음이 있기에 쉬워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하던지 머리가 지끈거리던게 쉬어가는 느낌이라 이후 진행에 부담이 없어지네요. [조건과 기한] 1.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 APT를 주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고, '네가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다. 2.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3.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4.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
2022.01.07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1. 당연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이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무효란 무효를 재한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5.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6.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2022.01.07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3
오늘의 목표는 공인중개사 시험 중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부분을 끝내는 것입니다. '끝낸다'의 의미는 '1회독 한다' 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이해가 되던 안되던 읽고 단어와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 법률 행위의 대리 】 41.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42.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43.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 44. 무권대..
2022.01.06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2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그런지 어려운 단어만 나오면 뇌 새포가 멈추어버리네요 ㅠㅠ 민법 천천히 알아가 보려구요. 친해지긴 힘들 것 같지만요. 【 법률 행위의 대리 】 21.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예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 ㉣ 가옥에 부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2.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방대리랑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4. 자기계약 · 쌍방대리가 ..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