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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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물권의변동1
[물권의 변동 1] 1.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변동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내용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한 것처럼 취급하여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3.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4.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만 채택하고 있고, 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5. 성립요건 주의(형식주의)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고, 대항요건..
2022.01.24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민법총칙 부분을 정리하면서 조건과 기한의 중요한 부분인 기한이익에 관한 보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패권자를 위하여 준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
2022.01.08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1
오늘 공부하며 정리한 걸 포스팅하다 한 번 날려먹었습니다. 순간 정수리까지 화가..... 멘털을 부여잡고 후.....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포스팅합니다. ㅎㅎ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더 기억이 남겠죠. 【 법률 행위의 대리 】 01.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대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된다. 03. 대리제도의 기능은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법적대리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04. 대리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리인 행위설이 통설이다. 05. 대리는 재생산의 법률행위에만 대리가 인정된다. 06...
2022.01.04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의사표시2
앞서 공부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연결됩니다. 민법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법이라 오히려 헤깔리는 부분이 많아요. 용어도 어렵고 ㅜㅜ 단어의 뜻만 알아도 반은 해결될 것 같네요. [ 의사표시 ] 2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5.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