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1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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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2.민법-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민법총칙 부분을 정리하면서 조건과 기한의 중요한 부분인 기한이익에 관한 보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패권자를 위하여 준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
2022.01.08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1. 당연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이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무효란 무효를 재한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5.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6.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2022.01.07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3
오늘의 목표는 공인중개사 시험 중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부분을 끝내는 것입니다. '끝낸다'의 의미는 '1회독 한다' 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이해가 되던 안되던 읽고 단어와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 법률 행위의 대리 】 41.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42.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43.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 44. 무권대..
2022.01.06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1
오늘 공부하며 정리한 걸 포스팅하다 한 번 날려먹었습니다. 순간 정수리까지 화가..... 멘털을 부여잡고 후.....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포스팅합니다. ㅎㅎ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더 기억이 남겠죠. 【 법률 행위의 대리 】 01.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대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된다. 03. 대리제도의 기능은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법적대리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04. 대리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리인 행위설이 통설이다. 05. 대리는 재생산의 법률행위에만 대리가 인정된다. 06...
2022.01.04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의사표시2
앞서 공부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연결됩니다. 민법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법이라 오히려 헤깔리는 부분이 많아요. 용어도 어렵고 ㅜㅜ 단어의 뜻만 알아도 반은 해결될 것 같네요. [ 의사표시 ] 2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5.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2022.01.01 -
공인중개사 1차 - 1.부동산학개론-부동산의 특성1/인문적 특징
부동산(토지)의 특성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다용도성 · 변용성) ① 의의:지역의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환경에 따라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 ② 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최유효이용의 판단 근거 - 적지론(適地論)의 근거 - 가격다원설에 있어 논리적 근거 제공 - 창조적 이용을 가능 - 이행과 전환을 가능 - 부동산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 (2) 병합 · 분할의 가능성 ① 의의:토지는 목적 등에 따라 그 면적을 인위적으로 큰 규모 또는 작은 규모로 합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 ▷ 병합 · 분할은 최유효이용과 불가분의 관계 ② 병합 · 분할의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 - 합병 증 · 감..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