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의사표시1
오늘 공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중 민법 및 민사 특별법에 관한 내용 중 의사표시에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이 많이 어려운 이유는 실 생활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리송한 부분도 많아서 헤깔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민법 마스터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 의사표시 】 0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02.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03.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에 대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침묵한 떄에는 추심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04. *의사 주의는 의사표시..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