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3
오늘의 목표는 공인중개사 시험 중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부분을 끝내는 것입니다. '끝낸다'의 의미는 '1회독 한다' 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이해가 되던 안되던 읽고 단어와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 법률 행위의 대리 】 41.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42.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43.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 44. 무권대..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