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기본용어!! 공인중개사 공부 전에 알아야 할 용어 check
몇일 민법, 부동산법을 기웃거리다 보니 용어뜻만 알아도 반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자어가 있는건지 .. 나름 한자를 많이 알고 있다 자부했는데 평상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다보니 입에도 머리에도 잘 안들어와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시작 전 꼭 알아두어야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인중개사 용어 】 1. 공인중개사법 ①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해당한다.(특별법은 상대적인 것이다.) ②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라고도 한다.) ③ 법령이란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모두 합쳐진 말이다. 2. 공인중개사법 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서명 및 날인)을..
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