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감자소각 , 상환주식의 상환
감자소각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하는 자사주 소각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하는 '감자소각'과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나눠진다.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른 '감자소각'은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상법의 감자절차 적용을 받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특별결의 요건은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과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것이다. (반면 보통 안건에 대한 일반결의는 전체 주식수의 과반수 참석, 참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또한 자사주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면 주주에게 유리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선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채권자집회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반드시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필요..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