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조건과 기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민법총칙의 마무리 단계인 조건과 기한입니다. 여태 읽어 내려간 내용 중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암기에 중점을 두기보단 가볍게 1회 훑어본다는 마음이 있기에 쉬워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하던지 머리가 지끈거리던게 쉬어가는 느낌이라 이후 진행에 부담이 없어지네요. [조건과 기한] 1.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 APT를 주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고, '네가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다. 2.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3.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4.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