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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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감자소각 , 상환주식의 상환
감자소각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하는 자사주 소각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하는 '감자소각'과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나눠진다.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른 '감자소각'은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상법의 감자절차 적용을 받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특별결의 요건은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과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것이다. (반면 보통 안건에 대한 일반결의는 전체 주식수의 과반수 참석, 참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또한 자사주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면 주주에게 유리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선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채권자집회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반드시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필요..
2023.03.10 -
[주식용어]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common stock 보통주(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들의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는 기업이 실패할 경우 최종위험을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이득을 받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데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그다음 우선주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은 잔여지분이 모두 보통주에 귀속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이다.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된다...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