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 행위2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앞서 공부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휴..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많네요.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고... 하지만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뜻도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 법률 행위 】 31. 당사자는 강행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2.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33.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의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4.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5. 증권회사 또는 그 임 · 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