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1
오늘 공부하며 정리한 걸 포스팅하다 한 번 날려먹었습니다. 순간 정수리까지 화가..... 멘털을 부여잡고 후.....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포스팅합니다. ㅎㅎ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더 기억이 남겠죠. 【 법률 행위의 대리 】 01.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대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된다. 03. 대리제도의 기능은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법적대리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04. 대리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리인 행위설이 통설이다. 05. 대리는 재생산의 법률행위에만 대리가 인정된다. 06...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