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의사표시2
앞서 공부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연결됩니다. 민법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법이라 오히려 헤깔리는 부분이 많아요. 용어도 어렵고 ㅜㅜ 단어의 뜻만 알아도 반은 해결될 것 같네요. [ 의사표시 ] 2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5.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