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1. 당연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이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무효란 무효를 재한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5.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6.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