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무효와 취소

2022. 1. 7. 18:57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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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1. 당연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이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무효란 무효를 재한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5.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6.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양으로서 효력이 있고,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7.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8.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 인가 · 추인 등에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상태를 말한다.

9.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된다.

10. 제140조에 의하면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

1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

12. 법정 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13.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14. 제한 능력자는 가액 반환 시 선의 · 악의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1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1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되나,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종료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17. 무효 사유와 취소권 사유

  (1) 무효 사유 : 권리능력 흠결, 의사무능력, 원시적 · 객관적 · 전부 불능, 강행법규(효력 규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표시, 기정 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불능 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2) 취소사유 : 제한 능력, 착오, 사기 · 강박(제110조 제1항)

18.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9. 법정 추인 사유인 경우와 아닌 경우

(1) 법정 추인 사유

    -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 취소권자가 경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경우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0.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특별 수권

특별한 의사 표시에 따라 타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일.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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