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물권법 일반
휴... 우선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필수과목인 민법 파트는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 특별법 4파트를 나눠 공부하게 되는데 그중¼인 민법총칙이 끝났습니다.(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번 읽어보고 필사하는 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읽었다는데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머리에 정리가 될리 만무하지만 우선 1 회독을 목표로!! 물권법. 시작합니다. [물권법 일반] 1. 상린관계규정과 유치권 규정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3.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지 않는다. 4.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제185..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