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2. 10:58ㆍ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
휴... 우선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필수과목인 민법 파트는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 특별법 4파트를 나눠
공부하게 되는데 그중¼인 민법총칙이 끝났습니다.(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번 읽어보고 필사하는 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읽었다는데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머리에 정리가 될리 만무하지만 우선 1 회독을 목표로!!
물권법. 시작합니다.
[물권법 일반]
1. 상린관계규정과 유치권 규정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3.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지 않는다.
4.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제185조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경우 무효이다. 즉 종류 강제 위반 시에는 전부 무효이나, 내용 강제 위반
시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한다.
6. 하나의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7.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와 사회적 통념(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되나, 토지의 개수는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8. 1 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고,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9.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0.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이 수확시기에 이른 경우 그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2.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를 모두 의미한다.
13.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물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4.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15. 채권법은 주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물권법은 로마법과 게르 만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16.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 또는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이다.
17.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18.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19. 유치권과 질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20.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
21.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 가능성만으로 성립하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침해의 가능성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3. 물권의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하므로
양자를 함께 행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5. 물권의 5가지 특질 : 직접적 지배 권성, 절대성, 관념성, 양도성, 배타성
26.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원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實定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항로표지 법 제25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사용(使用)·수익(收益)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를 뜻한다.
종류 강제,내용 강제 > 추가 공부 필요
물권의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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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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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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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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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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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권리(점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실력행사 안되고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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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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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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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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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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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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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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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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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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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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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통행권, 引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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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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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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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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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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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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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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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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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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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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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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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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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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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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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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