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5. 12:43ㆍ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그런지 어려운 단어만 나오면 뇌 새포가 멈추어버리네요 ㅠㅠ
민법 천천히 알아가 보려구요. 친해지긴 힘들 것 같지만요.
【 법률 행위의 대리 】
21.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예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
㉣ 가옥에 부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2.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방대리랑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4. 자기계약 ·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의 예
㉠ 사채 알선업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대리하는 경우
㉡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 상계
25. 자기 계약 · 쌍방대리금지 규정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행위로 된다.
26. 공동대리에 있어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27.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더라고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된다.
28.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에 공통된 소멸 원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인의 개시 · 파산
29.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 행위의 철회, 수권행위의 하자는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원인이다.
30.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관리행위는 할 수 있어도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31. '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다.
32.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나 제삼자의 사리(私利)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33. 현명하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타인 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34.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35.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6.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즉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표시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37.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8.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39. 임의 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공통적으로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40.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쌍방대리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대리인도 겸하여 을 한 사람이 갑과 병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민법 제124조 본문).
다만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민법은 그 예로서 단순한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으나
(제124조 단서), 그에 한하지 않고 주식의 명의개서 · 등기신청 등도 이에 포함시킨다.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무권대리라고 할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를 말한다. 다시 계약의 경우와
단독행위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계약의 경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효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30조). 다만 본인은 추인(追認)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유효인
것으로 할 수 있고, 추인 거절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며(130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131조),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행위 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5조).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가 되며, 무권대리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무권대리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관리행위
재산을 보관하여 그 경제적인 용도에 적합하게 운용하는 행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써,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행위는 보존 행위, 이용행위, 개량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존 행위는 대리행위의 목적인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즉, 가옥 수리를 위한 도급, 권리의 등기, 시효의 중단 등이
있으며, 이용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행위
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즉, 소비나 멸실 행위이며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
복대리인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대리인의 감독에 복종하고 보수나 그 밖의 관계는 모두 대리인과의
사이에서 결정되며, 그 권한도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행위 능력자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 (구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 한정 후견인(구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구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러나 만인이 평등한 근대국가에서는 권리의 주체는 곧 의무의 주체이므로
권리능력은 곧 의무 능력 또는 권리·의무 능력으로 이해된다. 권리능력은 사람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인격(人格)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인간평등정신의 구현이며 또한 법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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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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