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6. 20:29ㆍ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
오늘의 목표는 공인중개사 시험 중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부분을 끝내는 것입니다.
'끝낸다'의 의미는 '1회독 한다' 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이해가 되던 안되던 읽고 단어와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 법률 행위의 대리 】
41.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42.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43.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
44. 무권대리제도는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45. 민법은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본인에게는 추인권, 추인 조절권을 부여하고 있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 철회권,
제135조의 책임 주장권을 인정하고 있다.
46.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되므로, 처음부터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47. 최고권은 선의 ·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 한때에는 추인을 거절 한 거절한 것으로 본다.
49. 제135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 일 것, ㉣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50.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1. 제129조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할 것, ②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할 것, ③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2.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53.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②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할 것, ③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일 것이라느나 요선을 갖추어야 한다.
54.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위해서는 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② 월권행위가
존재할 것, ③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선의 · 무과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5.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56.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다만 형평상 제135조는
적용되지 않은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57. 대리인이 대리권 소명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表見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그 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 본인은 대리행위를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추인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
-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조).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이다. 그 본질은 취소권의 포기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 자이다.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정 추인:145조). 이같이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부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확정하게 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조).
이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①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 추인에 소급효가 있다. ③ 무효 행위의 추인(139조).
무효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뒤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민법은 편의상 이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곧 이 추인은 무효 행위를 사후에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외형적으로 추인의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행위이다. 따라서 새로 행위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식행위일 때에는 다시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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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하며 정리한 걸 포스팅하다 한 번 날려먹었습니다. 순간 정수리까지 화가..... 멘털을 부여잡고 후.....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포스팅합니다. ㅎㅎ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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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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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그런지 어려운 단어만 나오면 뇌 새포가 멈추어버리네요 ㅠㅠ 민법 천천히 알아가 보려구요. 친해지긴 힘들 것 같지만요. 【 법률 행위의 대리 】 21. 권한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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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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