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 행위1

2021. 12. 27. 20:46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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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은 민법, 민사 특별법 중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된 내용으로 공부하는데도 부동산공부 만만하지 않네요.

공인중개사 시험 패스하신 어른들을 보면 어려운 시험은 아닌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 이었네요 ㅠㅠ

【 법률 행위 】

 

0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격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02.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03.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04.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다른 법률 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05. 의사표시가 무효 · 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06.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네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07.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08.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및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09. 최고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해제권,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10. 재단법인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행위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 행위에 해당한다.

11.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2.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3. 채권 행위만에 의해서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14. 물권 행위는 처분행위로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15.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는 준 물권 행위에 해당한다.

16. 법인 설립행위, 인지는 요식 행위에 해당한다.

17. 요식행위와 불요식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18. 소비대차, 위임, 임대차, 종신정기금은 유상으로도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

19.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그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신탁행위이다.

20.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1. 저당권 설정계약, 부부 재산 계약은 종 된 행위이다.

22. 법률 행력 위의 불성립과 법률행위의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23. 요물 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및 계약에 있어서 척 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특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24. 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선의 성취 기한의 도래는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25.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26.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27.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8. 원시적 · 객관적 · 전부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 될 수 있다.

29. 甲이 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유효이다.

30.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문제 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후박 절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 된다.

 

 


 

 

유증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요식 행위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 어음의 발행이나 정관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따위이다.


불요식 행위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데,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하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행위이다.


쌍무계약
雙務契約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쌍무계약이라 한다.

유상계약 有償契約
유상계약이라 함은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대금이나 차임)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상 계약 無償契約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의무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 증여, 사용 대차, 무이자 소비 대차 따위이다.

 

요물 계약 要物契約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 성립할 수 있는 계약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

민법 제535조(계약 체결상의 과실) 제1항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이 불능이라 함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시적, 주관적 불능(타인 권리매매-민법 569조) 및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의 경우(민법 574조)에는 계약이 유효하고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수량 지정 매매의 의미는 위 1. 항을 참고하여야 함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 행위2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 행위2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앞서 공부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휴..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많네요.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고... 하지만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2nd-systemmomey.tistory.com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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