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8. 01:28ㆍ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앞서 공부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휴..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많네요.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고... 하지만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뜻도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 법률 행위 】
31. 당사자는 강행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2.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33.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의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4.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5. 증권회사 또는 그 임 · 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은 효력 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6.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 규정은 단속법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7.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38.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39.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40.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1.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2.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43.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무마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4. 판례에 의하면, 소송사건에서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한다.
4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한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6.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7.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49.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50. 이중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이란,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매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1.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5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판례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폭리자의 악의(이용 의사)를 요구한다.
53. 통설에 의하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와 피해자의 궁박 · 경솔 ·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는 모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4.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5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이 주장 · 입증된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6. 증여나 기부행위같은 무상 행위의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7. 판례는 단독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58.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잘못된 법률행위의 해석은 상고이유가 된다.
59. 자연적 해석방법이란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내심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 규범적 해석 방법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60. 보충적 해석 방법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간극(흠결)이 있는 경우 제삼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란 가상적 의사를 말한다.
61.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甲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에는 乙토지(甲토지의 인접 토지)로 표시하고 그 후 B는 乙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례는 오 표시 무해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2. 위 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의욕 한대로 甲토지에 관해 성립한다.
63.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사실인 관습(제06조), ㉢ 임의규정(제05조), ㉣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을 듣고 있다.
물권 법정주의 (物權法定主義)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
강행법규强行法規, mandatory provision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 또는 강제 법규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 (中間省略登記)
중간 취득자가 있는 부동산물권의 이전등기를 최초 양도인에서 최종 취득자에게 바로 하는 일 또는 그 등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행위의 추인 (無效行爲의追認)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뒤에 요건을 갖추어 유효의 의사를 표시할 때, 이전의 판단으로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아 인정하는 것.
궁박
몹시 곤궁한 상태.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몹시 곤궁함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있다.
부첩 관계
불륜관계
이중매매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함.
경료
=완료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誤表示無害의 原則, 라틴어: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은 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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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systemmomey.tistory.com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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