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9. 13:00ㆍ부동산 바로알기(feat. 공인중개사)
오늘 공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중 민법 및 민사 특별법에 관한 내용 중
의사표시에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이 많이 어려운 이유는 실 생활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리송한 부분도 많아서
헤깔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민법 마스터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 의사표시 】
0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02.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03.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에 대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침묵한 떄에는
추심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04. *의사 주의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05. 우리민법은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06.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이고, 통정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이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양해)한 경우이다.
07.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가족법상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08. 비진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09. 사교적인 농담, 배우의 대사 등은 *비진의표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11.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른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12. 비진의사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1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비진의표시규정(제107조)이 적용 된다.
14.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를 가장 행위라고하고, 가장행위속에 감주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15. 표의자가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통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행위의 미수로서 *제1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된다.
17.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18.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9. 가장매매의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의사표시규정에서 말하는 제 3자에 해당한다.
20. 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통정허위표시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 행위에도 적용된다.
2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이다.
추인 [ Genehmigung , 追認 ]
요약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
⑴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조).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이다. 그 본질은 취소권의 포기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정추인:145조). 이같이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부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확정하게 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조). 이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①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 추인에 소급효가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139조). 무효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뒤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민법은 편의상 이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곧 이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외형적으로 추인의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행위이다. 따라서 새로 행위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식행위일 때에는 다시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⑵ 민사소송법상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소송능력 등의 흠결(欠缺)이 있는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적법한
수권(授權)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60 ·97 ·424조 2항). 이처럼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지연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후일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59 ·97조).
의사주의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주의이다. 개인의 내심적 효과의사(眞意)를 존중하고 의사에 합치하지 않은 표시는 무의미하고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견해이다. 행위자는 개인적 이익 · 정적 이익보호는 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표시주의
표시된대로의 언행이나 문자를 중시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즉 의사표시의 내용은 객관적 표시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행위자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이와 상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하는 주의이다. 사회본위의 입장으로서 행위자의 개인적 · 정적 이익을 희생시키더라도 동적 안전(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근대민법의 일반적 경향은 개인의사의 존중에서 거래안전의 확보로 옮겨지면서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로 그 중점이 이행하였다. 우리 민법은 과거 의사주의에서 어느 정도 표시주의로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표시주의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효과의사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생각. 물건을 팔고 사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생각, 혼인을 하고자 하는 남녀의 생각 따위이다.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이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한 의사표시이므로 제삼자는 선악과 상관없이 보호된다.
비진의표시의 무효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7조).
비진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표시행위가 다르다는 점을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의사표시(제107조)
[예] A가 증여의 의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B에게 증여한다고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통정허위표시또는 가장행위라고 한다.예를 들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통정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매매는허위표시에 속한다. 표의자 스스로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와 같지만 상대방과의 통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가장행위
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결함 중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의 흠결의 모습의 하나이다.
제107조제1항 단서
예외(제107조 제1항 단서):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즉,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의사표시2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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